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
정부 교육청 의무 입장…편성 책임 대립 여전

전국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거부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합의해 보육료 대란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의무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아아들을 위한 예산 편성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학부모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도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공·사립 유치원 162억원, 어린이집 417억원 등 580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은 올해까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일정비율을 담당했지만 정부는 지난 2012년 부처간 협의 사항을 2015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73억원(만3세 유아의 교육과정비 70%)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기존 도교육청이 부담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올해까지 제주도가 담당했던 예산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고, 동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 내년 도교육청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주형·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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