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에 설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의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해 강력한 개발억제책으로 쓰여온 절·상대보전지역이 그간의 여건변화와 일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서 종합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6일 도시계획구역내 절대·상대 보전지역의 해제 또는 구역변경, 신규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조사를 벌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내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가 도시계획구역을 따로 떼내 보전지역 조정 검토에 나선 것은 해발 200m이상 중산간지역의 경우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되면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과 달리 도시계획구역은 여전히 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구역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제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실제로 어떤 곳은 주거지역인데도 절대·상대 보전지역으로 묶이는등 모순을 낳고있는 것도 조정검토 배경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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