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JDC에 공문 보내는 등 공식입장 밝혀
JDC, 13일 자문회의 통해 결정…회의결과 주목

속보=서귀포시와 JDC간 제주헬스케어타운 보도육교 도로점용 허가를 놓고 견해차(본보 2014년 10월 13일자 4면, 11월 5일자, 8일자, 11일자 2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보도육교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JDC에 '헬스케어타운 보도교 설치와 관련해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서귀포시는 최근 헬스케어타운과 관련 발생하고 있는 집단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귀포시가 사실상 보도육교에 대한 사업을 허락하지 않는 효과를 지닌 조치로 풀이된다. 
 
서귀포시 양병우 건설과장은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하려는 보도육교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로점용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애초 사업허가에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또 최근 보도육교와 관련 주민 등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며 "경관 훼손과 조망권 등의 문제에 대한 민원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JDC는 이와 관련 오는 1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회의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자문회의에서 보도육교 추진으로 결정될 경우 지역주민 반발 등 상당한 진통과 함께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JDC 관계자는 "애초 헬스케어타운 개발시행 허가를 받을 때 모두 통과된 사항"이라며 "하지만 서귀포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3일 헬스케어타운 공사현장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보도육교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보도육교 추진으로 결정된다면 도로점용허가 사항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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