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가칭) 시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및 특별법 시안을 놓고 최종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였다.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선 이해찬 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장과 강현욱 정책위 의장, 고진부·장정언·김윤식 의원 등이, 정부에선 유용태 건교부 장관과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등이, 그리고 제주도에선 우근민 지사와 김창희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은 이날 제주출신 의원 등 당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최종안을 마련, 이달내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합의를 도출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측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을 심의할 건설교통위의 정기국회중 마지막 회의가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며 “특별법의 정기국회내 제정을 위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시일 등을 감안, 늦어도 이달 17일까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에선 특별법 시안중 △제주도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조항 삭제를 통한 전면 개방과 △1000만불 이상인 법인·소득·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적용대상 투자규모의 완화 방안 등이 요구됐다.

이와함께 역외금융센터는 조세혜택과 관련한 OECD의 권고와 부족한 필수 인프라 등 여건을 감안, 일단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단장은 “지난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에게 개최를 요청, 이달중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며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근민 지사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제주개발특별법상의 1차산업과 환경분야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농어민 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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