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10월 한달동안 관내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차량 16대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지역별로 성산읍에 5대, 대정읍 4대, 안덕면 3대, 남원읍과 표선면 각 2대씩이다.

남군은 이에따라 이들 차량에 대해 무단 방치여부를 재확인, 차량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하고 미처리된 차량은 폐차공고후 말소등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군은 이외에도 올들어 현재까지 37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 이중 12대는 자진처리토록 했고, 나머지 25대는 직권 말소조치하는 한편 이중 23대는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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