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혁신안 국회 보고
우수복무자 가산점 추진…"장성 인성부터 바뀌어야"

▲ 한민구 국방장관이 13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고,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군형법이 개정된다.
 
또 우수 군(軍) 복무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3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5개 분야 25개 과제)을 국회 '군(軍)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위원장 정병국)에 보고했다. 
 
 병영문화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는 영내 구타를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령위반자로 처벌해왔지만 이를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영내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를 검토키로 했다. '반의사 불벌제'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폭행·가혹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초임장교 확보를 줄이더라도 품성 등 자격이 떨어지는 인원은 선발을 배제하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간부에 대한 심의기준도 강화한다. 
 
모범 병사에 대해서는 유급 연장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복무자에 한해 취업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산점 부여 기회는 우수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훈련과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잡초제거 등 잡무는 민간용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순에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국방위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이들 병영문화개선에 총 78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부대 잡무 민간용역' 예산으로 305억4천만원이 처음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이날 특위에서는 개선안에 대한 보완 및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인간 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방안에 대해 "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해결되느냐"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성들의 인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손질을 주문하는 한편, 혁신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차원의 모든 방안을 다하려다 "국방부가 팔려가는 당나귀가 될 수 있다"면서 잘 선별해 정책화할 것을 당부했다.
 
육군 3군사령관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부대 잡무 민간용역'에 대해 "병사들이 (전투준비에 필요한) 삽질도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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