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융자 지원 받은 기업체 융자 기한 연장 가능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모두 소진돼 신규 신청이 일시 중단됐다.
 
제주시는 지난 7일자로 올해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보된 중소기업육성자금 6000억원 융자 규모를 모두 소진, 신규 신청을 일시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받은 기업체의 경우 융자 기한 연장은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 운수업 등 중소기업체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2.35%~3.05%를 보전해 주는 자금이다.
 
융자금액은 업종·매출액별로 최저 2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다음달 중순께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적기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