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6일 초지 인·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초지 잠식 및 중산간지대 환경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합리한 법 조항을 개정해주도록 제주도를 거쳐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군은 개정 건의(안)을 통해 허가 취소조항에 초지전용 및 제한행위 허가사항을 명시하고, 초지 부대시설에 경주마조련시설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공유지 초지의 대부계약과 영구시설물 설치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군은 초지전용 절차 명문화 및 미개간지 전용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초지전용 허가·신고사항을 용도별로 구분해 주도록 건의했다.
한편 북군지역의 경우 초지 조성면적 1만594ha가운데 지금까지 전용 허가 또는 각종 방침에 의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초지면적은 2717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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