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따른 증액 여부가 쟁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안과 관련한 예산 편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뒤따르는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데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다. 
 
 정부·여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을 4인 가구 기준 302만원까지 보장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9천10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위는 이에 더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4인 가구의 소득을 404만원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2천억원을 증액하는 데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기존의 9천100억원에 2천억원을 더한 만큼 더 이상의 증액은 어렵다고 하지만, 야당은 지금까지 이뤄진 수준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해 그에 따른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천억원을 증액한 것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야당이 발의한 '세 모녀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가장 낮은 수준의 요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년 만에 기초생활보장법을 개편하는 만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첫 걸음을 떼야 한다"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로 12만명을 보호하는 데 더해 야당의 안을 받아들여 2천억원을 증액하며 1만6천명을 더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안을 수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가 새로이 보호받는 인원을 13만6천명으로 늘린 상황에서 예산을 더 늘리자는 것은 정부 재정도, 현재 경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결산소위에서 해당 예산의 증액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여야는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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