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지난해 7월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서 결정

▲ 지난해 7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 옆에 불에 탄 채 놓여 있는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여객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중이다.
 
이 노선의 올해 1∼3월 탑승률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예약상황을 살펴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