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런 엄청나고 불행한 사건을 힘없는 실무자 몇사람만 경징계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책임소재를 가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만 그나마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별도 성명에서 "어제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7년 7월 신모씨 사건을 수사하다 신씨가 중국으로 가자 해당범죄정보를 중국측에 제공한 뒤 동년 9월 검거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상호주의에 따른 신변인도 요청은 물론 기소 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외교부와 사법당국이 무려 4년 가까이 수수방관해온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난했다.(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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