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삼수도전' 교통유발부담금 가시밭길

도, 2016년 도입 목표 부과대상 건물 파악·조례안 추진
2000·2006년 세입자 부담 전가로 무산…보완책 필요
 
제주도가 도시교통혼잡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 징수로 인해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세입자 부담가중과 형평성 문제 등까지 해결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지역에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부과대상 건축물을 파악중이며, 올해 하반기 관련 조례안을 마련한 후 도의회 동의 및 부과건물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까지 최종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중 건축바닥면적 1000㎡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면적과 부설주차장 면수에 따라 ㎡당 350원에서 700원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마트와 호텔·면세점·종합병원·상가건물 등에 대해 교통량을 억제시키고,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적용건물 및 예상부과액은 3000여곳에 연간 1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면세점·종합병원·호텔 등 교통량이 많은 초대형건물은 20여곳에 불과하고 일반건축물이 대부분이다. 
 
대기업보다 일반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건물에 입주한 영세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를 대상으로 교통유발금제도 도입이 2000년과 2006년 추진됐지만 이러한 이유로 무산됐다.
 
더구나 제주지역은 제주경마공원을 비롯해 골프장, 대형숙박시설 및 관광지 등이 읍·면지역에 상당수 분포해 있지만 현행법상 동지역만 부과가 가능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가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제주지역사회단체들은 부담금이 임차인과 소비자에 부담금을 전가하지 않는 등 보완대책이 우선이며, 초대형건물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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