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삼수도전' 교통유발부담금 가시밭길

▲ 제주도는 두 번의 무산 끝에 올해 세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진은 교통 정체를 빚고 있는 노형로. 자료사진
동지역 부과 한정…읍면 대형 건축물은 제외
형평성 문제·부담금 현실화…의견차 좁혀야
 
전국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54곳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곳은 제주시와 양산시 뿐이다.  제주도는 두 번의 무산 끝에 올해 세번째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입자 부담 전가 어떻게 막나
 
2000년과 2006년 당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시도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세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교통량 감축 및 교통개선 재원 확보라는 도입추지에는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했지만 실효성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을 또 다시 추진하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 및 소비자에 전가하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건축주가 부담금을 세입자 임대료에 포함시켜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단 건축면적에 따라 일반건축물에 대해 최소한의 부과금을 징수토록 해 세입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징수액 현실화 VS 도민 부담 최소화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은 내년기준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에 3000㎡미만은 ㎡당 350원, 3000㎡초과 3만㎡ 미만은 400원, 3만㎡초과는 500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부담금 단위로는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뤄지기에 턱없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현행법상 교통유발계수 등에 따라 현재 범위에서 2배까지 상향조정이 가능, 법정한도에서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단체도 제주도 계획상에는 3000㎡이상 쇼핑센터의 경우 연간 280만~560만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고, 신라면세점도 7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도심 난개발이나 교통체증 해결의 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시행 첫해부터 높은 금액을 부과할 경우 건축주 등이 반발이 심해지고, 도민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우선 최소단위로 부과하면서 연도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히는 등 입장차가 크다.
 
또 다른 지역 차별 우려도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특성상 읍면지역에 제주경마공원을 비롯해 골프장, 호텔, 콘도, 관광지 등 교통유발시설들이 상당수 분포돼 있다. 
 
이들 시설은 평화로와 번영로 등과 연결된 제주시 도심권의 교통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부담금제도 도입지역이 동(洞)으로 한정, 읍면지역의 대형건축물은 징수할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도심권 역시 교통정체가 심각한 만큼 대형건축 및 숙박·관광시설 등에 대해서도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근협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제주지역은 읍·면이 도심과 근접해 있고, 대형시설이 많아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읍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국토건설부와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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