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길 잃은 제주관광공사, 탈출구가 없다 4

계약체결·용역 등 부적정 시행으로 예산 절감 실종
'부동산 장사' 논란 호텔사업 업계 유착 의혹도 제기
 
제주관광공사의 방만한 경영행태는 각종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돼 왔다.
 
지난 9월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잇따랐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도감사위에서는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이른바 '쪼개기'계약 등 부적절한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도내 축제·크루즈 홍보물 등 7건의 물품제작·구입사업을 시행하면서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 없이 매달 계약 체결로 같은 종류의 물품제작·구입을 2~3개로 분할해 수의계약했는가 하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낙찰률(87.745%)보다 높은 예정가격의 97.4~100%의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제주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세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학술용역을 발주하면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채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협약서로 계약서를 대신하면서 지체일수 80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245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용역 관리 상 허점을 노출했다.
 
회계에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기부금을 부적정하게 편성·집행해 법인세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 납부한 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불거진 '부동산 장사' 논란은 불편한 꼬리표로 남았다. 관광안내센터와 옥외광고탑 수익사업을 위해 운영하겠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주관광공사 정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와 민간투자 사업협약을 체결,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관광호텔업 사업을 추진했던 오류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로 보기에는 치명적이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업계와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지며 공사 입지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출범 이후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나 기준 없는 용역 남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해명에 급급한 상황을 반복하는 등 도민 사회의 신뢰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겼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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