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방훈 법무사

   
 
     
 
신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주도 특유한 이사기간인 신구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갱신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돼 전출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 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건물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공시,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첫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돼야 하며, 임차인은 미리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한다.

둘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단독신청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섯째,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점유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단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권등기와 달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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