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을 유도하도록 고안된 관세. 국제시세가 많이 오르면 세율을 많이 낮추고 적게 오르면 적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활척관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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