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인데, 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만이 갖고 있고, 취소를 할 것인지 여부도 미성년자측의 자유이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위해 민법은 상대방에게도 단기소멸제도, 법정추인, 최고, 철회권 등을 인정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행위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처럼 민법은 다소간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미성년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행위 등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가 자기가 성년자라고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래행위의 상대방에게는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은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측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상대방측에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어떠한 경우에 상대방을 속인 것인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년이라고 믿도록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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