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확·포장공사때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군지역과 전혀 지원되지 않는 시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시지역은 국도의 보수·정비에 따른 예산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10일 제주개발건설사무소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에 의해 시지역에 있는 국도관리은 관할 시장이,군지역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각종 국도개설공사때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보수·유지비는 시지역은 시비로,군지역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에 착공한 안덕면 상창리∼서귀포시 중문동 7.1㎞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도 남군지역 1.2㎞의 토지보상비는 국고로,서귀포시지역 5.9㎞는 시비로 104억원을 보상키로 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예산부족으로 지난해까지 47억가량 보상했고 올해도 20억원만 배정된 상태다.

 특히 도로보수나 덧씌우기,차선도색등 보수·유지도 전적으로 시부담이어서 파손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수·정비는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국도관리를 넘김으로써 시 재정압박과 보수·정비가 안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며 “국도와 지방도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건교부등에서 관리를 맡도록 도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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