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시지역은 국도의 보수·정비에 따른 예산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10일 제주개발건설사무소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에 의해 시지역에 있는 국도관리은 관할 시장이,군지역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각종 국도개설공사때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보수·유지비는 시지역은 시비로,군지역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에 착공한 안덕면 상창리∼서귀포시 중문동 7.1㎞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도 남군지역 1.2㎞의 토지보상비는 국고로,서귀포시지역 5.9㎞는 시비로 104억원을 보상키로 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예산부족으로 지난해까지 47억가량 보상했고 올해도 20억원만 배정된 상태다.
특히 도로보수나 덧씌우기,차선도색등 보수·유지도 전적으로 시부담이어서 파손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수·정비는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국도관리를 넘김으로써 시 재정압박과 보수·정비가 안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며 “국도와 지방도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건교부등에서 관리를 맡도록 도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민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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