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지역을 중심으로 퇴폐·윤락을 조장하는 속칭 ‘티켓영업’이 활개치고 있으나 남제주군에는 이를 단속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유흥주점·다방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점검과 윤락행위를 단속하려면 식품감시원증이나,검찰에서 발급하는 사법경찰관증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남군에는 그런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보건소 위생계 직원 3명밖에 없다.

 더 늘리고 싶어도 현행 법률에 ‘관련업무 종사자’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럴수 없는 처지다.

 더구나 지난해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분야 단속업무에 밝은‘베테랑’급 직원 2명을 정리한 이후 단속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일주일에 한차례씩 벌여오던 정기점검을 올들어선 계획만 세워놓은채 한차례도 실시하지 못했다.

 특히 남군지역은 성산에서 모슬포까지 관할 면적이 넓어 3명의 직원이 이들 지역을 돌며 윤락행위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남군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만 없다면 현재 인력으로도 어느정도 단속이 가능하지만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제보를 받고도 현장에 못나갈때가 많다”며 “업무 내용을 잘 모르는 읍·면에선 돕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이 분야”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성진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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