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이모씨(4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전 4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중앙지구대를 방문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배를 빼달라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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