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실·국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각 시·도에 재난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다만, 실국장은 국민안전처와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난안전 전담 실국 설치 조항은 내년 상반기에, 기구·정원규정은 이르면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난안전 실국이 신설되면 안전처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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