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조업금지구역을 위반, 조업한 혐의로 부산선적 139톤급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쌍끌이대형저인망 H호는 지난 21일 오전 5시30분께 조업금지구역인 추자도 서쪽 해상에서 잡어 15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