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조업금지구역을 위반, 조업한 혐의로 부산선적 139톤급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쌍끌이대형저인망 H호는 지난 21일 오전 5시30분께 조업금지구역인 추자도 서쪽 해상에서 잡어 15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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