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교육문화체육부 이소진 기자

제주도에 유례없는 저작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다. 
 
1975년 창립한 제주 최초의 연극단체인 극단 가람이 오세혁 작가의 '아빠들의 소꿉놀이' 작품을 무단 도용한 것이 밝혀져 제주 문화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처음일 뿐이지 '저작권 불감증'은 암암리에 진행돼 왔다.
 
오세혁 작가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다수 희곡작가가 겪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고 고백,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물론 영세한 지역예술단체에 예산·시간·인력 등의 한계는 있다. 누구나 알고 있기에 이번 사건은 '질타' 보다는 '씁쓸함'이 더 짙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다시 들춰내는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창작'과 '표절'의 수위가 종이 한 장 차이가 된 요즘이지만,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 
 
다시는 '양심'을 거스르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가난하지만 당당한 모습이어야 관람객 앞에 떳떳할 수 있다. 
 
행정 역시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극단 가람의 공연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도가 지원하는 201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사업선정에 대한 부실을 인정해야 한다. 
 
제주도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문화의 가치'를 강조한 만큼, 문화단체들의 창조적인 활동과 관람객들의 볼거리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소진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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