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인 속칭 바바리맨 범행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던 점, 우울증 및 자살위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목격자와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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