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채권 추가 매입·적용지역 한정 추진
법무부 "제주 입장 존중…검토 후 수용방침"

제주도가 추진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시행승인을 받은 10만㎡ 이상 대규모 관광사업장 내 5억원 이상의 체류형 숙박시설을 매입한 후 5년 동안 보유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 2010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1441건·9600억원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1287억원의 세수증대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토지 소유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 과잉공급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과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에 나섰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21일 "정부의 투자 유치 규제완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지역한정 방안은 법무부 차원에서 수용이 가능하지만 개발채권 5억원 추가 매입 방안은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도는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기재부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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