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시 점검·공정성 강화 등 개선안 전달
"현장심사도 벅차"…제척·회피기준 마련도 난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정하는 각종 우수음식점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관리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력 등 도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전국적으로 음식점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 개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 내용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시 50% 이상 민간 전문가 위촉 △민간위원 포함 2인 이상 현지심사 평가단 구성 △기준미달 업소 지정취소 기준 마련 △제척·회피·기피제도 운영 △사후 정기 재심사 및 수시 지도점검 등이다. '모범음식점' 등 전국 공통제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맛집'과 제주도·도관광협회가 선정하는 '우수관광사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아름다운 맛집'은 외부자문위원의 추천을 거쳐 6명의 심사위원단 평가 및 공무원·외식업협회 등 2명의 현장평가로 올해 44곳을 선정했다. '우수관광사업체'는 제주관광진흥조례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된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평정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2명의 현장 심사를 거쳐 올해 19곳을 지정했다.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관광지 특성상 이들 인증사업들은 개선안 내용의 대부분을 담고 있지만 수시 지도점검과 제척·회피·기피제도 운영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맛집'의 경우 한달이라는 기간내에 5명이서 많게는 하루에 15곳 가까이 현장평가 평가를 진행하는 실정으로, 상시점검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내 음식점 7000여곳, 휴게음식점 1600여곳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등 제한된 인력으로 여러 업무를 맡다 보니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해가 충돌하는 평가위원들을 배제하기 위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마련 역시 인력풀이 제한된 지역특성상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위승계, 영업장·메뉴 변경 등 특이상황에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평가위원 역시 학계·컨설팅회사 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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