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효동 소재 라이트리움
전·현 대표간 법적 소송

▲ (주)라이트리움이 문을 열자마자 소송 분쟁에 휘말려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서귀포시 야간 관광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라이트리움이 문을 열자마자 소송 분쟁에 휘말려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라이트리움과 전 법인 대표 K씨 간 민·형사소송이 얽히고설켜 첨예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라이트리움과 K씨 등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위드일레븐을 설립해 의료테라피와 체험조명, 야간경관 등을 관광 상품으로 한 '제주조명전시관'을 추진하며 제주도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인이 ㈜나인스클라우드로 바뀌고 이를 B씨가 인수해 ㈜라이트리움을 세워 사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씨는 불법적으로 자신의 대표이사 자리를 빼앗고 자신의 지분을 넘긴다고 한 합의서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 등을 제기했다.
 
K씨는 "박물관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인스클라우드와 B씨가 공모해 자신을 속여 회사를 가로챘다"며 "소송을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리움은 K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나인스클라우드로부터 채무를 탕감한다는 합의서를 받고 정상적으로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K씨를 제주지방검찰청과 서귀포경찰서에 명예 및 신용 훼손,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며 맞서고 있다.
 
B씨는 "K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K씨가 진행한 동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경매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강제해제 했다"며 "K씨가 소송 등을 통해 계속 사업을 방해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상효동에 조성된 ㈜라이트리움은 지난달 30일 개관식을 열고 운영 중이며, 총 대지 면적 1만6489㎡(4996평)와 건물 연면적 6147㎡(1863평)에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인터랙티브 미디어관과 전통조명관, 스마트조명관, 인터랙티브 게임존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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