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교섭 결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비노조 제주지부(이하 노조 측)가 벌인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제주도교육청과 노조측에 따르면 양측은 25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 다시 실무교섭을 한다는 것에만 합의했다.
노조측은 정규직과의 점심급식비 차별 해소, 비정규직 각종 수당 차별 폐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도교육청의 봉급체계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에 한해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조측은 지난 20일 총파업을 단행, 도내 초·중학교 25곳에서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측과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이석문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등 25일 실무교섭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조합원들이 학교로 복귀, 지난 21일부터 급식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실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측이 재파업을 할 가능성이 커 학교 급식 중단사태 재발 여부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실무교섭을 다시 하기로 했다"며 "실무교섭 결렬에 따른 입장 및 파업여부 등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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