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석 세무사

   
 
     
 
불법재산은닉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14년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이라 한다. 차명거래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불법재산은닉·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용 및 강제집행면탈·탈법행위 목적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한다. 차명거래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벌금과 과태료)와 민사적불이익(차명계좌의 명의자소유 추정)을 받게 된다. 기존에도 불법재산은닉 및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스러운 거래(STR)와 1일 거래일동안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의 고액현금거래(CTR)등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심사·분석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세금 부과 자료로 활용하여 왔지만,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의 부과와 같은 불이익만 있어서 그 외 별다른 규제책이 없었기에 소득세·증여세·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금융기관 등의 보고대상에 차명거래를 추가하였다. 국세청은 기존의 STR, CTR과 함께 차명계좌의 현금흐름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세수확보와 함께 차명계좌사용에 대한 불이익이 크므로 지하경제양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차명계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대신 합법적인 증여와 절세상품을 이용한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