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현 제주시 지역경제과
이로 인해 기존 업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단절,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문제 등의 원인으로 신규 업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일부 사업자인 경우는 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기보다는 행정에 서류 제출 후 불허가 될 경우 행정소송·심판을 통한 허가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더욱 지역주민 반대에 봉착해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설명회 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소통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환원과 지역주민과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사업설명회 등을 청취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사업주체와 적극 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가서는 지역의 이익,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도민사회에서 극단적 대치보다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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