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느 지자체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로 이전해오는 수도권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교부금 등을 지원하고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제주시 7년, 서귀포시 10년) 등 지방세 면제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착공 예정인 6곳을 포함, 제주로 이전한 수도권기업은 모두 33곳으로 2006년부터 이들 업체에 지원된 금액만 해도 입지보조금 148억원, 투자보조금 137억원, 고용보조금 2억원 등 총 287억원에 이른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에 비춰 제조업이나 IT·BT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행·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도내 이전 기업에 비해 도내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적어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은 26일 내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예산에 수도권기업 125억원, 비수도권기업 15억원이 편성된 반면 도내 기업은 향토기업 육성 관련 공모사업 3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내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며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고용창출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도외기업 유치가 곧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전 기업과 향토기업이 연계해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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