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계·심각단계부터 비축물량 무상지원 명시

배추·무에 이어 마늘과 양파 등 양념채소류 수급조절 기준이 도매가격에서 산지가격으로 바뀐다.
 
28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주의·경계·심각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심각단계가 돼야 정부가 개입해 수매·폐기, 관세조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도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각 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주산지 등에서 조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가격 연쇄 하락으로 인한 타격이 컸다.
 
실제 지난 3월 정부의 양파수급안정대책만 하더라도 지난해 재고량 늘어난데다 올해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1월부터 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평년의 50% 수준에 불과한 ㎏당 555원까지 하락하면서 '심각'경보가 발령된 이후 내려졌다.
 
자율감축과 산지폐기, 수매 비축 등의 조치는 그러나 같은 달 하순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제주에서는 시장에 내놓기 직전 상황이라는 점에서 농가 반발이 컸다. 이들 조치가 미리 이뤄졌다면 사전 출하량 조정 등을 통한 가격 지지도 가능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산지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설득하기 어려웠는 데다 도매가격과 정부 최저보장가격과 편차가 커 사업량 확보에 진땀을 흘렸다.
 
농식품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 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무·배추에 대해서는 산지가격 하락 때부터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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