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협중 처음으로 성산농협에서 상임이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7일 성산농협에 따르면 농협 대의원 일부는 지난해 7월 관련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상임이사의 도입을 최근 조합에 요구했다.

 상임이사제는 상무와 조합장의 중간 직제인 전무를 폐지하는 대신 총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를 두는 것.또 상임이사는 기존의 전무 권한에다 조합장의 일부 업무까지 맡는 등 사실상 농협 내부의 업무 집행권을 갖는다.

 성산농협은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대의원회를 열고 정관 변경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대의원 과반수상 참석에,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일 경우 정관이 개정돼 상임이사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상임이사제 도입은 그리 순탄치가 않다.우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의 권한· 위상이 난데없이 축소돼 조합원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다.또한 “이 제도가 농촌형 조합에 적합하겠느냐.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성산농협 관계자는 “상임이사제는 농협 실정에 맞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다른 시·도의 일부 농협에서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