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귀동 상설시장내 일부 도로부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임을 주장하며 일부 도로를 막아버려 불편을 낳고 있다.

7일 현장확인결과 토지주 오모씨(77)가 시 상설시장내 옛 수협건물 옆을 지나가는 도로에 쇠파이프와 그물 등으로 도로 일부를 막아버려 기존 폭 2.5m, 길이 20여m의 도로가 폭 1m 도로로 비좁아진 상태다.

이 때문에 시장고객과 상인들이 통행불편을 이유로 반발, 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70년초부터 인근 토지주들의 합의에 의해 이 도로가 묵시적으로 사용되던 곳이라고 주장하며 장애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 오씨는 도로사용을 위해서는 시가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어 토지주와 인근 상인들간 불화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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