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제주경제의 총량적 몸집을 키우기 위한 방침이 구체화됐다. 제주도는 7일 내국인면세점 및 투자진흥지구 세금 혜택 범위 등 그 동안 결정을 짓지 못했던 구체적 사안들이 최근 당·정 협의를 계기로 완전히 매듭 됐다고 밝혔다.

당·정 합의 안에 따르면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공항에서 세금을 환불(사후면세점)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항 이외의 특정장소를 정해 그곳에서도 곧바로 세금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내·외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골프장에 주어지는 국세 면제와 지방세 중과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수혜 범위를 넓혔다.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지구·자유무역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현행 외국인 투자 3000만달러 이상에서 내국인까지 포함 1000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 아울렛은 단순히 전세계 유명브랜드를 공장도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점 외에 관광개념을 도입, 그 자체를 하나의 볼거리 장소로 만들고 도민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도 외국거주 최소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낮추거나 제주지역의 경우 아예 연수조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우근민 지사는 “앞으로 있을 여·야·정 최종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방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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