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건설업체중 자본금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28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의 경우 2억~20억원이다.
 
국토부는 해당 의심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곳, 경북 1515곳, 서울 1368곳 순이었으며, 제주는 287곳으로 세종(94곳), 울산(187곳), 대전(233곳)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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