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일 총재직을 사퇴할 경우 구성될 민주당 비상과도체제의 역할과 형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재를 선출하거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당무회의에서 뽑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총재선출에 앞서 총재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총재직 사퇴와 함께 한광옥(韓光玉) 대표 등 최고위원들의 사퇴의사를 수리할 경우 대표를 새로 지명해 권한대행체제가 되지만 사퇴의사를 반려하면 한 대표가 곧바로 총재직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7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최고위원제도"에 대한 회의를 표시한 만큼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일괄반려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만 유임시킨 뒤 한 대표를 비롯한 5명 이내의 지명직 최고위원만 재지명해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대표-당4역" 등 과도형태의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총재직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총재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즉각 사퇴"의 경우와 같은 수순을 밝게 된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최고위원직 일괄사퇴가 수용되더라도 최고회의제도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당무회의 등을 통해 최고회의를 재구성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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