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4일 보도자료 통해 주장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환경심의위)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는 환경심의위에 '부동의'(부결)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심의 의결을 통해 사업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도 부결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벌인 끝에 또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환경심의위에 권한이 없어 사실상 부결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 산하의 환경 및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들도 심의 결정 사항에 부동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심의 결정 제한 규정을 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환경심의위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