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내에서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했다 적발된 건수는 5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1월 현재 1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시가 관내 종합병원이나 공공기관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관내 호텔 등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불법 주·정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한달 동안 이미 위촉된 장애인 단체 명예단속요원 30명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에는 2시간 미만은 10만원, 2시간 이상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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