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연말이 되면 관심을 갖는 게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보통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201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들여다보면 보너스라고 하기엔 좀 무색한 감이 든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의 개념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의 의미로 바뀌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2014년부터 주요 바뀌는 내용을 보면 우선 인적공제 부분에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부분이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에서 1인당 15만원(2명 초과시 1인당 20만원)의 자녀세액 공제로 바뀐다. 또한 보험료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삭제되고 특별 세액공제로 통합 되어 의료비, 교육비,기부금은 최대 15%까지만 세액 공제되며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는 12%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에게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연금저축은 400만원을 납입하면 작년에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12%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연봉 5000만원 미만 직장인들 즉, 미생의 장그래나 김대리는 세금 부담이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오과장 같은 고소득 근로자들이나 혹여나 공제 받을 것이 별로 없는 직장인들은 이번 연말 정산이 결코 반갑지는 않을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자그마한 보너스라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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