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종합적인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은 8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지하수관리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고 실장은 “120년이 넘는 하와이주의 지하수 관리역사는 제주의 지하수관리 방향 설정에 좋은 지침서가 된다”며 제주와 하와이 오아후섬의 지하수 관리제도를 비교했다.

그는 우선 “제주나 오아후섬의 지하수관리 법률체계는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률과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통해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하와이주 수자원법은 수자원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 법률적 체계성이 잘 갖춰진 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만 치우쳐 지하수 관리조항의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은 대부분 주민·지하수개발업체에 대한 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와이주 수자원법은 행정기관의 의무 조항을 더 많이 명시, 행정기관이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업무와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제주도 지하수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수량·수질관리·관리제도·조사연구·물 공급 등을 전담 부서화 하고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자원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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