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 혹은 상대방의 행동 등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도 부부는 곧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출석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기일을 거친 다음에야 이혼이 가능하다.
간혹 드라마에서 "도장을 찍어달라"며 서류를 들이미는데 이 때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 쪽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각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즉, 한 쪽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각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다.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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