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잘못한 게 없기 때문"…참고인 신분
靑 유출문건 처리과정 확인…7인회 의혹·정윤회 미행설 등도 조사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1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박 회장의 한 측근은 "오후 2시 30분 출석한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청와대에 문건 유출을 알려준 것 말고 잘못한 게 없다. 미행설도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했던 사안이고 박 회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대질하는 것도 우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회장이 출석하면 지난 5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회장의 측근은 "세계일보 측에서 문건이 유출됐다고 하고 그 안에 박 회장 관련 문건도 있다고 해서 만난 것일 뿐"이라며 "(처리 과정은) 기사에 나온 게 대충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당시 박 회장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당시 박 회장이 본 문건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조 전 비서관 등 '7인회' 멤버로 알려진 인사들은 모두 박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은 진술을 거부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씨가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과 정윤회씨의 대질조사 필요성을 낮게 보면서도 수사 상황에 따라 대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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