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세무사

   
 
     
 
각종 국세는 신고와 납부의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경과할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이런 경우 세법은 세금고지 이전이라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무신고시 부담할 가산세까지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한 신고나 납부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에 일정률(20·40%)을 곱해 계산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신고하면 20%, 2년 이내에 신고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불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신고납부 한다면 그만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원래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고충처리 민원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이 기한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가산세를 아예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하루 빨리 신고함으로써, 추후 세무서로부터 무신고에 따른 과세를 위한 조사를 받거나 언제 고지될지 모르는 시점을 마냥 기다리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불어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한다.

물론 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에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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