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16일 특별법 통과 15주년 토론회
김창후 전 소장 "보수우익 소송 유족회가 떠맡아"

▲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6일 하니관광호텔에서 4·3특별법 국회통과 제15주년 기념 토론회 '4·3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갈등 해소의 길'을 개최했다. 고경호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하 평화재단)이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16일 하니관광호텔에서 4·3특별법 국회통과 제15주년 기념 토론회 '4·3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갈등 해소의 길'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4·3역사 왜곡과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장은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유족회가 보수우익단체에서 제기하는 모든 소송을 떠맡으며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평화재단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재단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전 소장은 "보수우익단체에서 주장하는 '4·3특별법 무효' '진상보고서 배포 금지' '불량위패 철거' 등의 문제를 유족회만이 맞서며 악전고투하고 있다"며 "이는 유족회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평화재단 및 4·3관련단체 모두의 문제이며 평화재단은 보수우익단체에도 먼저 화해와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주민집단학살에 관한 특별법은 4·3특별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서 교수는 "특별법 제1조의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다시 말해 과거사해결을 반대·방해하는 세력은 인권신장, 민주발전, 국민화합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이는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잘 밝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구성지 도의회의장, 박정하 도 정무부지사, 강지용 새누리당 도당 4·3특별위원장, 양조훈 전 환경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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