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경영에서 '반부패·청렴'은 기업 생존을 위해 갖춰야할 필수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청렴도가 지역경제 발전은 비례한다는 분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청렴시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청렴 우수기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JDC는 공직유관단체 Ⅳ유형(정원 150명 이상 300명 이하) 31개 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8.60점을 획득, 2위(2등급)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등급을 같았지만 종합 순위에서 2계단이나 상승하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명실상부한 '청렴선도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모든 평가대상 640개 기관 가운데 23위에 오르면서 JDC가 그동안 청렴도 제고를 위해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JDC는 '2011년 반부패·청렴 기반 정착, 2012년 반부패·청렴 기반 확장, 2013년 청렴 선도기업 진입'이라는 단계적 추진목표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JDC는 2011년 평가에서 '매우미흡'(5등급) 등급으로 25개 기관 중 24위에 그친 것을 '거울'삼아 고강도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2년 '보통'(3등급)으로 26개 기관 중 15위로 상승한데 이어 2013년 '우수'(2등급)로 30개 기관 중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당근과 채찍 명확
JDC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명확히 했다.
우선 청렴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렴성과보상제도를 시행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개인 평가 시 개인평가 시에도 청렴성을 반영했다. 또 청렴인 선발·반부패시책 우수부서 포상·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등을 통해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했다.
특히 부패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금품·향응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반면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10만원 이상 금품수수 및 30만원 이상 공금유용에도 '해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리했다.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 중점 척결대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 제한 등 신상필벌 및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또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에서 연장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실효성을 강화했다.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을 의무화하고 승진임용 및 보직부여와 관련해서도 부패행위자에 불이익 처분 조치를 확대하는 등 '청렴'하지 않으면 성과도 없다는 기준을 확립했다.
이와 함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업무추진비 및 수의계약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내부 정보망에 공개, 투명성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고위직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위직이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도록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시행했다.
JDC는 또 부당지시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개발센터의 퇴직자로 5년이상 근무경력자를 이해관계자에 포함, '관피아'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무엇보다 직원들 대상으로 직원 윤리소양인증제를 도입했으며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개최, 기관의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