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사실혼 관계인 김모씨(46)와 오모씨(48·여)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동여자중학교(일도2동) 인근의 집에서 이사문제로 시비가 발생, 김씨가 오씨의 안경을 부러트리고 오씨는 김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의 신고로 출동해 두 사람을 붙잡았으며, 조사를 마치는 데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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