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레저자율제한 진정서 처리
도에 제도개선 마련 요구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제주시가 우도지역 모 ATV업체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모습. 자료사진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한 가운데 우도 이륜차 대여사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와 ATV(사륜오토바이) 대여 등 레저자율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되면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8일 제32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을 처리했다.

진정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우도지역 이륜자동차 대여업체는 13곳으로 ATV 165대, 스쿠터 283대, 전기자전거 163대, 자전거 516대 등 1127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도지역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12년 10건, 2013년 19건에 이어 올해 2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우도를 포함한 도내 도서지역에서 이륜차를 이용한 레저자율사업을 제한하고 사업체별로 사업장을 지정해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은 “우도 이륜차 대여사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도가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명만 위원장도 “이륜차 사고로 우도의 관광지 매력이 상실할 수 있다”며 “업체의 손실이 커서는 안 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는 행정과 지역주민, 이륜차 대여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륜차 운행제한, 자율감축 등 자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우도지역 차량 총량제를 근거로 이륜차 운행제한과 이륜차 대여사업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토록 제주도에 요구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