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고객위원회 소비자분과 회의 열어 건의
제주도 출입국 심사인원 보강 등도 제안

항공기의 지연·결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구성한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지난 17일 첫 소비자분과 회의를 열고 항공기 지연·결항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는 항공사별로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기상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기체 정비,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지연·결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제주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외국계 저비용항공사가 피해구제 접수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출국납부금 일부를 항공 이용객 편의 증진에 써야한다는 제안과 함께 유류할증료 모니터링 강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 여유좌석 발생 시 좌석 배정기준 마련, 인천공항 주차공간 확대, 입국장 안내표지판 개선 등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항공사·소비자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소비자·미래항공산업·항공운송업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고객 중심의 항공정책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기구다.

국토부는 내년 1월과 2월에 각각 항공정책고객위원회의 미래항공산업 분과와 항공운송업 분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분과별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한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