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금품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청탁 금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제주소방서 소속 고모씨(60)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도소방본부는 앞서 지난 10월 2일자로 고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고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고씨는 부인과 함께 알선책 손모씨(60·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8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손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추징금 8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고씨 부부는 검찰 조사 결과 돈이 고위직 인사 등에 전달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불가능,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